Q. 동생이 사망을하고 8년이 지났는데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내용을 조회하려고 했더니 사망한지 1년이내에 해야해서 지금은 조회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 내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3. 개별 금융기관 방문: 각 금융기관의 지점을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4. 상속재산 조회 신청: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망자의 재산(토지, 자동차, 예금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위 방법을 통해 사망한 동생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시 주의사항과 불이익 알려주세요
1. 파산 신청 전 주의사항모든 재산과 부채를 숨김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파산 신청을 예상하고 무분별하게 빚을 늘리는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도박, 낭비, 사치 등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파산 선고 후 불이익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파산 선고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어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일부 직종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신용을 중시하는 직종에서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파산 선고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불이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보증금과 월세 조정 한도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이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의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액 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인상 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추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등기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상속과 취득세 납부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2.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취득세 납부 전: 상속으로 인해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납부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후 다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3. 공동상속과 무주택자 자격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 지분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