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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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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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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중 시비 모욕죄 약식기소중 난폭운전으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질문많음 ..
☑️1. 난폭/위협/보복운전으로 택시 기사를 맞고소 할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택시 기사의 행위는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난폭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보복운전죄(도로교통법 제152조의3)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 본인의 핸드폰 영상, 그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남자친구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볼 수 있나요?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택시 기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자료는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일부 내용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3. 모욕죄 약식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이의 제기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이의 제기 시 고려 사항:택시 기사 측 증거가 명확하고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정식 재판에서 벌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정식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정식 재판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청구: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판단을 통해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약식명령 이의신청 후 합의 시도: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택시 기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벌금 납부: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4. 추후 민사소송도 대비해야 할까요?가능성은 낮지만, 택시 기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택시 기사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고, 본인이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택시 기사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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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신고증 주소와 실제 운영장소가 다를시
1. 영업신고증과 실제 운영 장소 불일치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는 일치해야 합니다.영업신고증의 내용과 다른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무신고 영업은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2. 공유주방의 경우공유주방은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특성상, 영업신고증 주소와 실제 운영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업신고증에 실제 운영하는 호수(501-1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공유주방 운영 계약서에 각 사업자별 사용 공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구청 위생과 담당자에게 공유주방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영업신고증 기재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3. 명의 변경 및 사업자 변경명의 변경과 함께 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증의 내용도 변경해야 합니다.변경 신고: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 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영업신고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변경 내용: 영업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변경된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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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출석일자가언제인가요??
1. 출석 일자 확인출석 통지서에 적힌 "2024102307410741까지"는 2024년 10월 23일 오전 7시 41분까지 출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다만, 즉결심판 출석 시간은 보통 오전 9시 이후인 경우가 많으므로, 확실한 출석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원에 전화하여 사건번호 또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정확한 출석 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2. 출석 연기네, 즉결심판 출석 연기는 가능합니다.출석일에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직장 사정, 천재지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출석일 전에 법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기 신청을 하고,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연기 신청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즉결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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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토지위에 미등기건축물.건축물대장
1. 상속등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건축물대장 명의를 변경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 4명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상속등기 후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협의가 안 될 경우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축물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소유권 확인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한 후, 건물 철거를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3. 재산세 납부와 소유권 주장상속인 중 1명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해당 상속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재산세 납부 사실만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등기 여부, 건물 사용 및 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을 판단합니다.재산세 납부 사실은 소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4. 철거 소송철거 소송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등기 또는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철거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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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된 사업장의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신청 방법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준비 서류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양식을 제공합니다.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서 사본입니다.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종된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신청 후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소요됩니다.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업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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