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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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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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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결정서 등이 있습니다.아버지의 정신병원 입원 내역만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열람 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호적 변경부모님이 이혼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버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 아버지와의 호적 관계가 정리됩니다.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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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생인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회생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실업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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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등기,미등기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질문
1. 밭 1 (증조할아버지 명의, 등기 O)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먼저 증조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을 확인하고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밭 1의 소유권을 아버지께 이전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2. 밭 2 (모르는 사람 명의, 등기 X)밭 2는 토지대장에 모르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입니다. 이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할아버지께서 밭 2를 구매하셨고, 그 후 가족들이 계속해서 밭을 경작하고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면 점유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할아버지가 군청에 재산세를 납부한 자료, 아버지 명의의 재산세 납부 기록, 밭 경작 사실 등을 통해 20년 이상 점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과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에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현재로서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방법 외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밭 2의 취득 경위, 점유 기간, 경작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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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임차권 등기 등록 후 이사가도 자격 유지 가능할까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임차권 등기 등록 후 이사를 가더라도 자격은 유지됩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급여 수급 자격과는 무관합니다.LH 청년 매입 임대나 행복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 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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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날인을 다시 한번 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정보와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을 한 번 더 찍는 것입니다.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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