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전자상거래에서 사은품 증정 내용 표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상거래 쇼핑몰에서 사은품 증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경우, 전자상거래법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제21조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사은품 증정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사은품 증정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숨기고 소비자에게 사은품 증정 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은품 증정을 믿고 구매를 결정했는데 사은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은품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쇼핑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쇼핑몰 측에 사은품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사은품 지급 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세요.쇼핑몰 상세페이지 스크린샷, 주문 내역, 쇼핑몰 측과의 상담 내용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Q. 개인으로 보는 단체(80)에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가능한가요?
질문 1) 계약 상대자가 수익사업으로 인한 법인사업자(87)로 전환한 경우 변경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는 계약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권리 의무의 양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 계약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포괄적 양도양수: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해 법인을 새로운 계약 당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법인 전환이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계약 이행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계약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전환을 통해 재정 상태가 더욱 건실해지거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최종적인 판단은 계약의 성격, 특수조건의 내용, 법인 전환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에서 결정합니다.질문 2) 가능하다면, 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에는 뭐가 있나요?변경계약 관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인감증명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가압류·가처분
Q. 전세사기... 도움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서 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서 제7조에 따라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으므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손해액이 계약금보다 큰 경우 (예: 이사 비용, 임시 거주 비용, 금융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 만료일 또는 보증금 반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3. HUG 보증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관계HUG에 보증이행 청구를 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HUG 상담원의 말씀처럼 채권이 HUG에 양도되지만, 임차인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UG는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HUG의 구상권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HUG에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별도로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추가적인 조치이미 진행 중이시겠지만,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합니다.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부가세신고시 자산 매입세액공제 건 질문입니다
이미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7월에 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3분기 부가세 신고 시 자산신고(목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기계장치의 취득일은 6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7월에 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신고는 이미 2분기 부가세 신고 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3분기 부가세 신고 시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7월에 재발행된 세금계산서가 6월 취소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공급가액, 세액, 품목 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분기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취소된 세금계산서, 재발행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변경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원사업자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하도급법 문의)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하도급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2. 하도급법 제35조(손해배상책임)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해당 감액된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3. 하도급법 제38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