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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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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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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항고중에 판겷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재항고 중에 판결을 해버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재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기 때문에, 재항고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만약 판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절차상 중대한 위법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판결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항고심에서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판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즉시항고는 재항고심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항고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판결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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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관에 관한 내용 문제 질문드립니다.
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이나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입니다.정관은 회사의 내부적인 규칙으로서, 회사의 구성원들과 회사의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입니다.대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대내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맞지만, 대외적으로도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유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그래서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 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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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호 등기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나중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3번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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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법 상 상인에 관한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제상인에 해당합니다.3 甲이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은 甲이 아니라 명의인 乙이다.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를 한 경우에도 실제 영업을 한 자가 상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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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낙태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의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임신 중기(24주 이내)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하며, 임신 후기(24주 이후)의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한편,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독립 호흡을 하지 않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한 채로 낙태가 시행된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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