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낙태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의사 등의 낙태죄)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현재는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입니다.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만,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의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임신 중기(24주 이내)의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해야 하며, 임신 후기(24주 이후)의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한편,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독립 호흡을 하지 않거나 모체 내에서 사망한 채로 낙태가 시행된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