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Q. 상가 주택 지하 1층을 주택 지분으로 바
지하 1층을 주택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필요시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주차장 확보, 건축물의 구조, 피난 및 방화 시설 등 건축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특히 지하층의 경우, 채광, 환기, 습도 등 주거 환경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해당 건물의 전체 면적 중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지하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지하층에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지상으로 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제로베이스 인강 환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로베이스의 환불 기준에 따르면, 총 수업 기간 1개월 초과 시 환불 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 금액(총 수업일 1개월 이내 기준 준용)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월, 7월, 8월 총 3개월의 수강 기간이 있으나 실제로 수업을 진행한 것은 7월의 2주뿐이므로, 환불 요청 일시 기준 반환 대상 해당 월의 환불 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로베이스 측에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제로베이스 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합의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로베이스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폴댄스 학원 환불 지체 문의 시 대응 방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의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위의 규정에 따라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학원 측이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합의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관할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 측이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방법소액심판 청구: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민사소송 제기: 소액심판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소액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Q. 보험설계사 구상권청구 타당성 검토해주세여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을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설계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상권 청구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고객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보험설계사로서 고객에게 고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는지가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청약서 작성 시 고객에게 질문을 명확하게 하고, 고객의 답변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콜센터 1차 마케팅의 경우, 스크립트 준수 여부, 통화 내용 녹취 등을 통해 고객에게 고지 의무를 제대로 안내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승낙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보험사의 고객 정보 확인 시스템, 계약 심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가 청구하는 구상권 금액이 실제 보험사가 입은 손해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신 후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전출을 뜻함)를 가야 기존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취득했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설정되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새로운 매수자나 경매 낙찰자에게 본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등기부에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