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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총명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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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댄스 학원 환불 지체 문의 시 대응 방법

모모폴댄스 학원 환불 문의에 대한 학원측 지체 문의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10월 16일부터 학원 측에 환불 요청하였고, 이후(휴일 없음, 해당 학원 강사 인스타 업로드 게시) 여러 번 환불 진행 상황 또는 환불 요청해도 '홀딩은 어려우실까요~' '수업이 늦게 끝나 답장이 늦엇슴미다~ ' 등 환불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10월 22일(화)까지 환불 의사 3회 이상 확실히 알렸고, 해당 학원에선 환불 진행이 1주일 경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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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의 반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며,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를 합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하시고, 만약 학원 측이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 구제 신청 시,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합의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할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원 측이 환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방법

    소액심판 청구: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민사소송 제기: 소액심판 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또는 소액심판에서 패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