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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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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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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설립 자본금 명목으로 A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사 법인 설립 전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계약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다음은 변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인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의 효력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업무비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변제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 내용과 법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 입금 내역서, 법인의 회계 장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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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 점유권 상실 및 임차권 재 신청가능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도어락을 따고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킨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야 합니다.3.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4.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합니다.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점유권이 강제로 상실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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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종신고가 되면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나요?
실종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부모 동행학습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인정결석은 학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공무, 가족 간병, 가사,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종 신고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출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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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거래 가능한가요?, 법무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권리가 있나요?
1. 디딤돌 대출 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거래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매매할 때 이용하는 대출 상품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더라도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직접 거래 시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등기 이전 등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2. 디딤돌 대출 시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과 관련하여 법무사를 통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법무사가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갖추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예컨대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을 하면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0.1∼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다.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면 등기 대행 수수료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료율 0.1%포인트를 인하해준다."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14022324715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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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엄마가 운영하시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가족 간 거래는 전세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각 금융기관마다 가족 간 전세대출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만약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엄마와 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딸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엄마가 딸에게 전세금을 증여하고, 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전세금을 직접 마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 다른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엄마와 딸이 아닌 제3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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