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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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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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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부방 두개를 낼순없나요.궁금합니다.두개 허가시 어떻게되나요
개인 과외 교습자는 주거지에서 1개의 교습소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학원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강사 채용이 가능하며, 수강료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개의 학원에서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교습소와 학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강사 채용 여부: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지만, 학원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2. 수강료 제한: 교습소는 수강료가 제한되어 있지만, 학원은 수강료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3. 교습 과정 운영: 교습소는 1개의 교습 과정만 운영할 수 있지만, 학원은 2개 이상의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공부방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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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한 후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한 달 이내에 전입신고된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세대주로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대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으나, 은행 대출 약정서에 따라 전입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신혼부부 특례 대출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떨어져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금 상환 요구 또는 금리 변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배우자와 다른 곳에 거주한다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관에 실거주 의무, 세대 분리 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 전에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전입신고로 인해 대출에 불이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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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법 제 58조 내용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는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2.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3.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4.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해야 합니다.3번 보기는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의 목적물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여야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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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거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사이버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사이버스토킹 성립 요건반복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화상, 음성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피해자 특정: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함불안감/공포심 유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해야 함상황 분석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두 번의 연락 시도는 반복성이 낮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협박 등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지금 뭐함", "몇 살임" 등의 메시지 내용은 일반적인 대화 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상대방이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친구가 개입하여 17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낸 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비록 두 번의 연락이었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연락을 지속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추가적인 연락은 사이버스토킹 혐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친구에게도 연락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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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법 상 회사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1.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 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O)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빚을 져서 파산하더라도, 이들이 잃는 돈은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돈까지만 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 (O)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 재산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이들의 개인 재산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3.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O)주식회사의 주주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식을 산 금액이나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가진다. (O)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무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유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신 회사의 경영을 감시할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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