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과 월세 조정 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데
집주인 분께서 다음 계약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계약일은 1월 초)
현재 월세 금액은 3,000만원 / 35만 2천원 인데
다음 계약에서는 1,000만원 / 65만원 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월세 보증금 조정 계산기 기준으로는 1,000만원에 약 40만원 정도가 적정전으로 계산되어서요,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계약 연장할 때 집주인 분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만료된다고 하면서 더 높은 폭으로 보증금을 조정할 계획이라는 것은 구두로 들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의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증액 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인상 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대로 계약을 갱신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추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주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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