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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토끼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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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뒤 현재 '읍' 소재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체납을 해당시 세무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전(등기전)에 주택 매매시 생애최초로 인정 받을 수있는지 아니면 유주택자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1. 할머니 사망후 상속이전 하지않아 약7명에게 세금 납부 요청이옴(공동상속으로 추정)

2. 이럴 경우 취득세 납부 전/후 주택매매시 생애최초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3. 공동상속일때 해당 취득분을 넘기면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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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상속과 취득세 납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

    취득세 납부 전: 상속으로 인해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 납부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 후 다른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동상속과 무주택자 자격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 지분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더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