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Q.  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차금지 표지판과 견인 지역 표지판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이 설치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합니다.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나 주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으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차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민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 상가 주인들과 함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해당 범죄는 공연성, 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하신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지인 혹은 병사의 가족이 가해 군인혹은 간부을 상해및 폭행한다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군인이나 군 간부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면회장에서 가해 병사를 부르거나 나와 있는 걸 보고 집단으로 가해 병사를 멱살을 잡고 집단 구타나 폭행 도구로 폭행 및 구타를 저질렀을 때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휴가를 나오거나 휴가 중인 병사를 폭행하거나 고문을 비롯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혹은 허가 없이 얼굴을 찍어 신상을 공개했을 경우형법 제257조(상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58조(중상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일반인이 직업 군인인 군간부를 폭행했을 경우형법 제260조(폭행)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부동산·임대차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Q.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한 전입신고 여부
종전 주택이 처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하는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대출 등의 문제로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민사 이미지
Q.  샵 실수로 인한 중복 예약으로 취소 당했는데 신고 되나요?
메이크업샵의 실수로 중복 예약이 되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 전문가의 상담과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메이크업샵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고소는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865875885895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