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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일도화려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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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월 7일 오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입니다.

저는 피시방에서 서든어택 클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랜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의 팀원(용병, 누군지 모름)이 비매너 행위를 하였고 상대팀도 이에 반응하여 욕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도 비매너를 하자 제가 먼저 패드립을 하였고 상대팀에서도 저에게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욕설과 패드립이 섞인 채팅을 주고 받다가 제가 “너네 엄X 홍어 대가리에 넣어버린다 or 너네 엄X 대가리 홍어에 넣어버린다”(둘 중에 하나로 채팅을 쳤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고, 게임 채팅 시스템중에 욕설을 관련 없는 단어로 바꿔서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너네 엄X 홍어 좋아에 넣어버린다' 라고 채팅이 보내졌습니다.) 라고 채팅을 쳤는데 상대팀에서 패드립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거 캡쳐할게. 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 성립 안되는거 알지?” 라며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 식의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방은 채팅 내역을 캡쳐한 것 같지만 저는 캡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욕설이 들어간 채팅을 치지 않았고 상대방은 저에게 한건지 혹은 제가 속한 팀에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혹은 신고를 한다고 해도 불송치로 끝날까요?

*둘 다 신상도 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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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공연성, 특정성 등의 성립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