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 실수로 인한 중복 예약으로 취소 당했는데 신고 되나요?
중요한 공채가 진행 중이라 메이크업샵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샵의 실수로 중복 예약이 돼 저는 일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현재 다른 메이크업 샵들도 모두 예약 마감이라 저만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계좌는 안보냈습다. 이러한 경우 소보원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보상 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대화내용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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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메이크업샵의 실수로 중복 예약이 되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신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 전문가의 상담과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이크업샵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약 취소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고소는 범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