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아하에 질문 하면서 업체명을 일부 기재 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죈가? 되나요?

아하에 삭제 요청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다른글을 삭제 했네요

내용 이겁니다

**이라는 뷰티 전문 매장의 한 영업점에서 환불일이 2틀 지났다고 ( 만 하루반지남. 미사용 미개봉 영수증 지참했음)

환불 거부 당하여 구매자 계산대에서 환불을 기다리며 서있었는데 몇분만에 직원이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이 와서 제 영상을 찍어 갔습니다 . 영상은 제가 그냥 서있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모습 같구요 .

환불이야기 하며 그 직원에게 여기서있겠다 했고 그 직원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 이 부분은 녹음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이 매장에 들리기전에 본사와 통화하며 매장에 가서 서있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위법 했는지 알려주세요

서있었던 시간은 3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저를 골탕먹이려고 허위? 신고한 이 매장직원에게 저는 어떤 조치를 할수 없을까요?

경찰이 영상을 찍는다 하자 크게 웃었고 제가 왜 웃냐, 여기 서있으면 안된다고 안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 아무말도 하진 않았습니다

---------------------------------------------------------------------------------------------------------------

**처리하면서 두글자는 한글로 업체명 표기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걸리나요?

주말이라 삭제도 안되네요, 여기 아하에 이글 삭제를 요청했는데 다른글을 삭제해놨네요

제가 삭제 요청했기땜에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요청을 했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았고, 이미 게시글을 작성한 이상 문제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문글을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