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아하에 질문 하면서 업체명을 일부 기재 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죈가? 되나요?

아하에 삭제 요청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다른글을 삭제 했네요

내용 이겁니다

**이라는 뷰티 전문 매장의 한 영업점에서 환불일이 2틀 지났다고 ( 만 하루반지남. 미사용 미개봉 영수증 지참했음)

환불 거부 당하여 구매자 계산대에서 환불을 기다리며 서있었는데 몇분만에 직원이 영업방해라며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이 와서 제 영상을 찍어 갔습니다 . 영상은 제가 그냥 서있고 출입문 쪽으로 가는 모습 같구요 .

환불이야기 하며 그 직원에게 여기서있겠다 했고 그 직원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 이 부분은 녹음은 못했습니다 )

그리고 이 매장에 들리기전에 본사와 통화하며 매장에 가서 서있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위법 했는지 알려주세요

서있었던 시간은 3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저를 골탕먹이려고 허위? 신고한 이 매장직원에게 저는 어떤 조치를 할수 없을까요?

경찰이 영상을 찍는다 하자 크게 웃었고 제가 왜 웃냐, 여기 서있으면 안된다고 안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 아무말도 하진 않았습니다

---------------------------------------------------------------------------------------------------------------

**처리하면서 두글자는 한글로 업체명 표기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걸리나요?

주말이라 삭제도 안되네요, 여기 아하에 이글 삭제를 요청했는데 다른글을 삭제해놨네요

제가 삭제 요청했기땜에 상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요청을 했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았고, 이미 게시글을 작성한 이상 문제될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질문글을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