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경매 명도 불가로, 강제집행시 맹견은?
집행관에게 사전에 맹견이 있음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상황에 따라 맹견을 이동시키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 전에 맹견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동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맹견이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설립, 자본금, 임원, 사업 목적 등 법인의 주요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업종은 법인이 이미 등록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에 등록된 업종과 추가하려는 업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과 실제 수행하는 사업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사업 내용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