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문서 등 작성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문서 작성 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행정기관의 소재지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수신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주소를 기재할 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등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서 작성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가압류 / 강제경매 관련 질문사항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가압류와 강제경매는 별개의 절차이며, 가압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주택 A의 강제경매 주체자가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은 주택 A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만약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신한은행이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주택 B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당 이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강제경매는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