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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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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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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문서 등 작성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문서 작성 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행정기관의 소재지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수신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주소를 기재할 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등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서 작성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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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박죄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죄가 있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협박적인 내용을 전달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이 종결 사건이라고 수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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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어 수정된 전세계약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수정된 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임대인과 함께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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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
공동 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복도를 개인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되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관리 규약에 따라 중문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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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압류 / 강제경매 관련 질문사항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가압류와 강제경매는 별개의 절차이며, 가압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주택 A의 강제경매 주체자가 신한은행이라면, 신한은행은 주택 A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습니다.만약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신한은행이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주택 B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당 이익이 1원이라도 있으면 강제경매는 진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각 대금이 부족하여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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