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그가 자기방송에 나오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줌
친구가 자기 방송에 나와서 얼굴을 팔면 돈을 준다하길래 방송을 같이 했더니 돈을 주지 않는데 신고가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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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기로 약정해놓고 안주는 문제는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친구가 방송에 출연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고소 등이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민사사안으로 보아 신고 접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