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가해자 사망시 피해자에도 과실이 생기나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사망 시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수 있으나, 과속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조사 결과와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자 분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2km 가량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고, 신호가 바뀌는 순서상 상대방 신호가 절대 녹색불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질문자 분의 주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의 과속 가능성에 대한 추측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감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그래서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갈미수죄 피해자인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공갈미수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공갈미수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한의사가 치료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장애와 한다리의 짧음 현상 진단 보험사에서 인정 가능한가요?
한의사의 진단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양방 의료기관과 한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 기준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양쪽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질병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의학적 진단이 양방의학적 진단만큼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보험사에서는 진단을 인정하는 여부는 계약된 보험 상품과 각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추간판 탈출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기록한 진단서가 중요합니다.MRI, CT 등 영상 검사 결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한의사의 진단을 뒷받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