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인상점에서 실수로 냉장고 문을 안닫고 간 사람에게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무인상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만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리고 무인상점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외부인의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습니다. 즉,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빨리 발견하고 손해를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CCTV를 통해 누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자진해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감지하여 알람을 울리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친구분께서는 보험 가입이나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이사온지 2개월만에 아랫집 누수 발생했는데 전주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전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누수라면, 전주인은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주인에게 누수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누수라면, 전주인에게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 주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상가 담보대출 만기로 연장 할려고 하는데 제출 서류 중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라는 걸 제출 하라는데 이거 발급할때 주소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상가주소??라니면 지금 살고 있는주소??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 대상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해당 과세 대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의 담보물인 상가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가 주소로 발급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상가 담보대출의 경우 상가에 대한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상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즉, 상가 담보대출 연장 시에는 상가의 소재지인 경기도를 기준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랜덤채팅 통매음(통신매체음란죄)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이 길어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랜덤채팅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해당 사이트의 서버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접속 IP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통매음에 성립되는지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핸즈 프렌드라는 랜덤채팅 사이트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3. 처벌시킬 수 있는 확률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발생한 사건은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 확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면, 처벌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 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