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서 종료된 수사기록 을 확인할수 있는사람
수사관: 당연히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언제든지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검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경우, 검찰 수사관 역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법원: 사건이 법원으로 송부된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재판 관련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 등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건기록을 열람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열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열람 목적과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수사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성인 학원 수강생 거부가능(가려받기 가능?)
학원은 수강생을 가려서 받을 수 없습니다.이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학원 설립, 운영자는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학습에 지장이 있는 사람-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2. 학원의 운영방침에 따라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강생을 제한할 수 있으나, 차별적인 요소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수강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수강생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캐피탈 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반납하
할부금이 연체되어 차를 반납하였으나, 캐피탈에서 이전을 하지 않고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차량 말소 신청: 차량등록을 신청하여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2. 운행정지 명령 신청: 차량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신청 예정이라면, 차량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캐피탈에 연락하여 차량 반납 사실을 알리고, 이전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캐피탈에서 계속해서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워크아웃 진행중 부동산 압류시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아웃 진행 중 부동산 압류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1. 부동산 경매: 은행에서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2.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압류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부동산 처분으로 워크아웃을 끝내고 싶으시다면, 경매를 통해 빚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경찰수사관 지급정지사고계좌 풀수있나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은행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 처분 약식명령 벌금 100만 원으로 처분되어 확정되었고, 추징 몰수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판결문, 약식명령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은행에서는 사고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심사한 후,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만약 은행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