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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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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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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주 용역(일용직) 미지급,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고용노동부에 신고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2) 민사소송 제기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체불 임금이 확정되고, 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액 체당금 신청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액 체당금은 체불 임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도록 업주에게 명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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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전세 입주 시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 후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1) 계약금의 배액 배상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봅니다.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예: 숙박비, 교통비 등)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의 배액 배상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임대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입주지연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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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육시설 임대 시 사업목적 분류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타인에게 임대해 주는 경우,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포츠 시설 운영업: 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강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입니다.2) 부동산 임대업: 체육시설이 설치된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업입니다.둘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미조성 상태로 임대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토지 이용 계획상 체육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다른 목적으로 임대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지자체에 문의하여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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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말 이사 왔고 8월11일 아랫집 누수 연락
매매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해당 아파트가 2016년 12월에 준공되었고, 7월 말에 매매하셨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약사항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하자 발생 사실과 수리비 청구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을 받은 매도인은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매도인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할 때는 하자 발생 사실과 수리비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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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교통사고대인 합의 알려주세요 ㅠ
먼저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귀하의 상황을 알리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귀하의 치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합의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합의금은 부상의 정도,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먼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산정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보험사 측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더욱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원한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귀하를 대신하여 보험사와 협상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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