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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뻣뻣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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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이사 왔고 8월11일 아랫집 누수 연락

아파트 2016년 12월 준공 된 아파트

7월말에 매매했구요

8월11일 아랫집에서 화장실 누수로 연락이 왔고 관리사무실에서 온수배관 터진걸 확인했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한지 않는 부분에 하자가 있을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알반 관례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매인에게 수리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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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2016년 12월에 준공되었고, 7월 말에 매매하셨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리해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자 발생 사실과 수리비 청구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매도인은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하자 발생 사실과 수리비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