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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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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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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선납조건으로 계약하고, 중간에 퇴실하게 되는데 월세 일할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월세 선납은 한 달 치 월세를 미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2. 마지막으로 납부한 월세는 24년 7월 13일부터 24년 8월 12일까지의 월세를 미리 낸 것이 맞습니다.3.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19일 치의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임대인에게 드리면 됩니다.일할 계산은 월세를 일 단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월세 29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9,666원이 됩니다.9,666원 X 19일 = 184,334원을 임대인에게 드리면 됩니다.단 이는 단순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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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우리나라 운전자 나이제한은 있는것인지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로 분류됩니다.한국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운전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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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망인 사망 이후 1년 초과된 망인 재산 조회 접수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이지만, 조회 기간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망인 사망 후 7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경우,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시스템에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은행에 방문하여 재산 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당일 모든 서류를 수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추가적인 조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재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망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확정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신청 후 결과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관련 서류들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 기간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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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솔드아웃 패널티를 납부해야할까요?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다시 한번 패널티 부과에 대한 재판단을 요청해 보세요.택배 접수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솔드아웃 이용 약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여, 판매 거부에 대한 규정과 패널티 부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솔드아웃의 판매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솔드아웃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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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강제 경매 매각기일 전 합의 후 합의서 작성 주체에 관련한 질문
집주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를 법인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당시 법인이 계약 주체였다면, 합의서 작성 역시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개인 소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법인이 합의서 작성 주체가 될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을 법인이 지게 됩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개인과 법인은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서의 내용과 효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 협의하여 합의서 작성 주체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일자와 방법, 소송비용과 합의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또한, 합의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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