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의 개인간 채무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자녀 변제 의무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새롭게 발견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두 절차 모두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인 간의 채무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개인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3) 원스톱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채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자들이 자녀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아파트 전세계약후 집주인이 매매 내놓는경우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매매를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집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입니다.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불안하시다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에게 매매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법인 설립 - 타회사 근무자 감사 선임 시 불이익 있나요?
타 회사에 근무 중인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하며, 이사와 함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합니다.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입니다.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무보수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감사로 선임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불이익 또한 없습니다.만약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자신의 회사에 감사 선임 사실을 알리거나, 두 회사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등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 빚 상속포기 후 나중에 발견된 개인 채무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새롭게 발견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최대한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모님의 빚을 자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 있는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채무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인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 개인 채무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3. 원 스톱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개인 간 채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하여 부모님의 모든 채무를 파악하여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채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채무자들이 자녀에게 빚 독촉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