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와 가게 주인의 진술서가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뺨을 두 대 맞으셨고 위협을 당한 상황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영업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익채권 기준일이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2.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비용청구권3.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4.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5.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6.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및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7.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수·보상금 및 특별보상금8.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9.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10.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생 신청일이 28일이라면, 8일부터 28일까지의 거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