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종선고에 기간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련규정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종선고 기간은 5년이나,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는 1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