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사기에 당한 경우 범인을 잡아도 돈은 대부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친척이 사기를 한 번 당한적이 있는데 범인은 잡아서 징역까지 살았는데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징역을 살았다는 건 범죄가 인정 되었다는 것인데, 왜 피해 금액은 못 받는건가요?;;;

피해 금액은 민사로 따로 해결해야되는건가요?;;

사기는 형량도 얼마 안 되던데 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형사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내가 피해본 돈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받아야되는데 가해자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고 갚을 의지도 없는 경우가 있어 돈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기범행을 저지른 자들은 자신들이 검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등으로 은닉을 하기 때문에 자신명의 재산이 없어 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타깝게도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범인이 잡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피해 금액을 실제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대부분 피해 금액을 이미 탕진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거래나 투자 제안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가해자를 잡는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배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