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Q.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 후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도인 측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입니다.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거나,계약당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매나 임대 대상 부동산이 법적인 문제로 인해 거래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 있는 경우,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 질 경에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