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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무자격자중계했다면문제발생궁금

공인중계자격없는자가 업으로삼아부동산소개해주며중계수수료수취하여고인중계사에게5분1지급하고나머지5분4는중계자격없는자가수취하엿다면문제발생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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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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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 3조 및 33조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 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환수 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신뢰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무자격자의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또는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벌금 또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 공인중계자격없는자가 업으로삼아부동산소개해주며중계수수료수취하여고인중계사에게5분1지급하고나머지5분4는중계자격없는자가수취하엿다면문제발생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무등록중개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할 경우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소개나 중개 등 어느 정도 사회 통용상 인정되는 경우 애초에 중개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무등록 중개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성이 있고 업으로 이를 행한다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자가 업으로 중개를 한 경우 (여러번에 걸쳐 중개) 적발이 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3년이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던가,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서만 중개가 가능하고 그 외는 무자격 중개자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괜찮지만 업으로 여러 번 중개를 했다면 무자격 중개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단순 중개보조원은 단순업무 즉 물건안내등만 가능하며 중개행위를 할수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