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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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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해고의 경우에도 무조건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고, 해고의 사유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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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용자의 승낙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회사에 퇴직일정 확인 및 사직서 수리여부 등을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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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전에 아내의 큰아버지(처백부) 돌아가셨는데 유급휴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통상 경조휴가로 일컫는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회사의 취업규칙, 복리후생규정, 휴가규정 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경조휴가규정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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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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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폐업시 임금체불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먼저이나,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지급금(체당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01153553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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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연차수당 반영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부여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나,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당해년도에 부여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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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하루만 출근하고 안나오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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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고 며칠 안에 임금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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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복직하면서 퇴직하면 퇴직금 산정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즉,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경우 육아휴직 이전 기간에 지급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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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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