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보험은 들지 않고 알바 하다,그만두게 되었는데, 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