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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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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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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300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시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공휴일이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사건 기각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판정이유를 추정하기 어려우나, 심문회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판정서를 송부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신 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시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복직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조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 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전보발령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중 운동겸 도보배달3개 1시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1년 안 돼서 퇴사하면 실업 급여 신청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 중 근로기간과 관련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각 일자별 근로하는 인원 수와 사업장의 가동일수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총 고용인원이 9명이라도 상시 근로자 5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알바 교육기간 시급을 안 주신다는대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교육기간/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3월 7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실제 해고가 있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가급적 변호사, 노무사 등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신 후 구제신청하시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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