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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육아휴직중 운동겸 도보배달3개 1시간?

?했는데 이거도 어디신고해야하나요?육아휴직급여에 안좋은영향을끼치나요? 궁금합니다 해야한다면 어디가서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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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2. 참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을 하더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아도 육아휴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시 월 소득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150만원 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지급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취업을 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급여를 신청 할 때 발생한 소득을 신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소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