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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양재동에 다니던 사무실이 (3년이상 근무 )이 경영이 안 좋아서

갑자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거리가 어느 떨어져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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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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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세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