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양재동에 다니던 사무실이 (3년이상 근무 )이 경영이 안 좋아서
갑자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공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
거리가 어느 떨어져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그 외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세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