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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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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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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계약서에 따라 영향을 받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육아휴직언제까지신청해야1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 분할된 각각의 육아휴직개시일에 요건(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월차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고,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 및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2일 작성 됨
Q.
11시~19시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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