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포스팅을 첨부하여 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Q. 7일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급여 못주겠다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접수/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제공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