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년도 연차부여자 연차촉진제 질문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차 사용촉진과 2차 사용촉진, 노무수령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2) 1차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하도록 해야합니다.3) 2차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 휴가시기를 정해서 통보해야 합니다.4) 노무수령거부 : 직원이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