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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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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1일 작성 됨
Q.
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3. 7. 3.부터 2024. 7. 2.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작성 됨
Q.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1주일을 월~일요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만일 병가처리로 된다면 그것도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해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병가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병가제도를 명시한 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 후 이른 퇴근을 하도록 운영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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