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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Q.  1년 근무한 직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2023. 7. 3.부터 2024. 7. 2.까지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및 마지막 달 급여 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1주일을 월~일요일로 보고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만일 병가처리로 된다면 그것도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해서 부여될 수 있습니다.병가제도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별개로 운영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병가제도를 명시한 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1년마다 주어지는 연차가 다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근무 후 이른 퇴근을 하도록 운영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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