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퇴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을 두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시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능하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등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거나, 이후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