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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Q.  육아휴직신청방법알려주세요 양식이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에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을 기한으로 하여 해당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고,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봉 협상시 싸인을 안하게되는 경우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경우 임금의 변동에 대한 합의이므로, 해당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동 전 임금 및 근로조건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1년 1개월된 직원 퇴직금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군무원남편(공무원) 사기업아내(대기업) 육아휴직 6+6 적용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6+6부모육아휴직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2. 1. 1. 이후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2) 생후 12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 → 공무원인 배우자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① 먼저 근로자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② 이후에 공무원인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③ 6+6 특례 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52743166감사합니다.
Q.  주 52시간 근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53조)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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