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소개를 통해 A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은 어디에 요청해야되나요??
제가 1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줄어서 인원을 감축해야된다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래서 그러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아는 지인 말로는 급여일 14일 뒤에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을 노동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노동부에 보낼 때 아웃소싱 업체를 신고해야 되나요, 제가 일한 A공장을 신고해야 되나요?? 급여는 A공장이 아웃소싱에 주고 아웃소싱이 저에게 전달해주는 식으로 받은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카톡으로 받았는데 발급 회사명이 아웃소싱 회사로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아웃소싱 업체에서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아웃소싱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해당 내용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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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선생님한테 월급을 주는 회사에 퇴직금등을 요구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
아웃소싱업체가 사업주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아웃소싱업체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진정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요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일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아웃소싱 회사와 체결하셨다면 임금체불 진정 또한 아웃소싱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