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1305852
1305852

근로자의날 회계법인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회계사도 쉬나요?

제목 그대로 회계법인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회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근로자의 날 휴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날도 쉬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회계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는 회계사도 회계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아닌 파트너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직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근로계약의 형태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면 회계사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사도 근로자이므로 휴일 보장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일하는 회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회계사라면 예외없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종을 불문하고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법인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닌 채용되어 근무하는 회계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용되어 임금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