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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
비바리24.05.07

직장에서 질병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근무하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심하게 체해서 3일동안 결근했습니다 사장님도 몸 추스리고 출근하라고 허락하셨고요 그런데 급여에서 3일치 일당을 제하고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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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허락받은 결근이나 병가라도 그날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질병휴가, 병가 등의 처리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유무급 여부도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합니다.


  • 병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 네. 안타깝지만, 식당에 유급 병가제도가 따로 없다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병가가 없다면 무급이 됩니다.

    법적으로 병가가 유급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 회사는 병가 처리하거나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정책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가에 대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 질병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질병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법에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휴가를 유급휴가로 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제할 수 있습니다.


  •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