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질병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근무하면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심하게 체해서 3일동안 결근했습니다 사장님도 몸 추스리고 출근하라고 허락하셨고요 그런데 급여에서 3일치 일당을 제하고 급여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질병휴가, 병가 등의 처리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유무급 여부도 규정 또는 관행에 의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식당에 유급 병가제도가 따로 없다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결근처리 또는 연차휴가 사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병가가 없다면 무급이 됩니다.
법적으로 병가가 유급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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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 회사는 병가 처리하거나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질병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휴가는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정책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가에 대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 질병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병휴가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법에서 정한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휴가를 유급휴가로 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만큼 급여를 제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