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일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군대를 제대후 학교 복학 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아르 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은 필수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월60시간) 이고,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할 때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이든 식당이든 직종에 상관없이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종(편의점, 식당 등)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