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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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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기간중 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혹시 육아휴직급여기간에 노동시간15시간미만이라는답변을 받았는데 이 15시간의 기준은 무슨요일부터 무슨요일까지의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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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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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기준요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를 운용하는 기준(1주 시작과 종료)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요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한주를 계산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월~금까지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월~일을 일주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이기 때문에 어느 요일로 하건 7일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에서 1주의 시작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주의 기준은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일요일 또는 월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이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중단 사유인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주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을 의미하거나, 또는 계약서상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7일이 도과하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지급 중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바, 여기서 취업이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바,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