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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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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타사항 / 일년에 두번 주7일근무

시장 채소 판매 직원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혼자 하고있어서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추석,설날에 전 일주일 7일 근무하게 된다면 이런경우도 불법인지요?

물론 명절 끝나고 몇일 더 쉬고 오라고는 합니다

"기타"에

- 항상 손님, 시장상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성실하게 근무함, 시장상인,손님등과의 다툼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함

- 연장 근로가 필요할시 “사업주”는 “근로자” 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수있음

- 대목전 5일전 (추석,설) 연장 근로를 하여야 하며 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

-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또는

“근로자”의 보증인 에게 손해비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경영상등의 이유로 근로 해지가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30일전 해고 예고함

- 개인사유등으로 인한 퇴직등은 “을”이 “갑”에게 30일전 퇴사를 예고함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런문구를 적으면 사업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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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7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상기 계약서상 문구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같이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기타 부분에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은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예정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

      2. 아래의 내용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 물건,현금 절도시 물건의가치의 30배, 현금의 50배를 배상함(회사의 요구대로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내용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쓰던 말던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추석,설날에 일주일(7일) 근무하는 경우, 유연근로시간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제한(최대 주 52시간)범위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