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그만 둔다 했는데 사장님이 무조건 3개월 더 일해야한다 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사직은 반드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회사와 퇴직일자 등이 협의되지 않았고, 퇴직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시점 및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반드시 회사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