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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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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2024. 3. 2.까지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2023. 3. 1. ~ 2024. 2. 29.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가 2024. 3. 1.자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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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하고 1주일 근무후 임금체불로 그만뒀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생활고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자발적으로 "사직"하신 것으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해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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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처 직원이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거래처 직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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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그만 둔다 했는데 사장님이 무조건 3개월 더 일해야한다 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사직은 반드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회사와 퇴직일자 등이 협의되지 않았고, 퇴직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사직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시점 및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반드시 회사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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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해당 직원분들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있었는지, ③ 질문자님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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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 부여 및/또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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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3자대면 원치 않을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출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며,원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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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프로젝트 취소 될경우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계약금 반환 등은 체결하신 계약서에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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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계약서 작성했는데, 계약종료 한달전 통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만료 1달 전 통보의무는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1달 전 정도에 회사에 먼저 재계약여부 등을 확인해보시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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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채와 경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소방공무원 공채는 "공개경쟁채용"으로 통상 사기업의 공개채용으로 보시면 되고,경채는 "경력경쟁채용"으로 통상 경력채용 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공채/경채의 경우 응시자격, 필요서류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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