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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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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연월차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결근계의 실질적인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연월차를 사용할 때 결근계를 작성하지는 않는 편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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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해당 주 동안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주중에 퇴직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일수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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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2.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고,실업급여 또한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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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 직원 연차일수 문의입니다..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23. 3. 13. ~ 2024. 12. 31.까지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①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26일(=11일+15일), ②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23.5일(=11일+12.5일)이며,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24. 1. 1.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약 12.5일(=12.08...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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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말에 동의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합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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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경우 세전금액 으로 계산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평균임금 등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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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3월 급여지급일자 이전에 이미 퇴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소진 중"인 경우라면회사측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인 "3월 월급 지급 당시 재직자 신분"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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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아무 이유없이 3주만에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동법 제11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말씀하신 내용만 보았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바,가급적 노무사, 변호사 등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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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중에 연차소진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면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삼일절(3/1)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해당 일자에 재직중인 상태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삼일절의 급여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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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한달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6개월단위가 의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의 경우 1달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이미 1년을 사용하시고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라 약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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