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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최정희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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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기간 3년 일 시작 기준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해당 소멸시효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때, 즉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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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받을수있나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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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일전에 해고 통보를 받는 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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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인상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관련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3월에 소급분을 모두 받는 경우라면 4월 중순에 퇴직하시는 경우에도 소급인상분이 모두 퇴직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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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결렬에 관한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퇴직금은 "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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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b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에 적립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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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와 안될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아내분의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회사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만일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이직사유(퇴직사유) 외 다른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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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해당 내역은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고,임금통장의 경우 실제로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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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장인 투잡이나 겸업을 하였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헌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겸업을 한 직원에 대하여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니고, 해당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는지,지속적으로 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따져 징계사유/양정/절차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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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연차 정리(회계년도 기준 적용 업장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2021. 5. 24. 입사하여 2024. 2. 6. 퇴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 → 11일- 2022. 5. 24. → 15일- 2023. 5. 24. → 15일▶ 총 41일현재까지 지급한 연차휴가가 50.5일이므로 41일과 비교하여서는 9.5일이 과다지급되었으며,41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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